2015년04월18일 20번
[과목 구분 없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직원은 신고인 및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 ④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정답률: 58%)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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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수사,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직원은 신고인 및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옳은 내용입니다.
이유는 아동학대범죄는 신고를 받은 즉시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은 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